•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동덕여대 알몸남 "노출 사진은 여친에게 걸려서 지웠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알몸 사진을 찍은 남성이 사진을 지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SNS 캡처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알몸 사진을 찍은 남성이 사진을 지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에서 이어진 CCTV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 광진구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용의자 박모 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앞서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나체로 음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사진은 해시태그 기능으로 인해 삽시간에 확산됐다.


인사이트SNS 캡처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여친한테 걸려서 다 지웠다"는 글과 함께 일부 사진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여대에 남성이 출입해 버젓이 음란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여론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거나,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 보장,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글에서 "그 강의실에서 직접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른다"라고 호소했다.


형법 245조에 명시된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박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