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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입양해 삶아먹은 가족 (사진)

사랑으로 키우겠다며 입양한 고양이를 1년 후 무자비하게 삶아먹은 입양자 가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via 제보자 이 씨 제공

 

사랑으로 키우겠다며 입양한 고양이를 1년 후 무자비하게 삶아먹은 입양자 가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30대 여성 이모 씨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양이 '진이'의 사연을 지난 6일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이씨에 따르면 길고양이였던 진이는 지난 2013년 1월 이씨의 자택 인근에서 구조됐다. 

 

당시 이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죽기 직전이었던 진이를 위해 거금을 들여 수술을 한 뒤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결국 진이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이씨는 진이가 좋은 반려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2013년 12월 이씨의 지인을 통해 진이는 용인시에서 장사를 하는 A씨에게 입양됐다. 당시 A씨는 다른 고양이 '콩이'를 5년 넘게 키우고 있는 상태였다.

 

이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양자의 사정으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할 경우 반드시 입양 보낸 당사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조항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께 이씨는 입양을 주선했던 지인을 통해 A씨가 진이-콩이를 친정인 경북 영주로 보냈다가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좌)콩이, (우)진이 via 제보자 이 씨 제공

 

깜짝 놀란 이씨는 다음날 저녁 A씨와 함께 그녀의 친정을 방문했다.

 

A씨의 친정에 도착한 이씨는 A씨의 모친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A씨의 부모가 진이-콩이를 집에 데려온 당일 솥에 끓여 잡아먹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은폐하려던 A씨의 가족은 이씨가 입양계약서를 토대로 고소하겠다고 나서자 뒤늦게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이씨는 "부모가 평소 강아지나 고양이를 잡아먹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에게 진이와 콩이를 보낸 것은 애초에 식용 목적으로 입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노했다.  

 

이어 "7년, 1년씩 키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A씨는 죄책감은커녕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고 누리꾼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현재 이씨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 함께 A씨의 가족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계약 불이행 등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