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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맹점 갑질 논란 제기됐던 윤홍근 BBQ 회장 무혐의 처분

BBQ 회장이 1년여만에 가맹점에 대한 '갑질' 혐의를 벗게 됐다.

인사이트윤홍근 BBQ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검찰이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윤홍근 BBQ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이 생겨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또 김씨는 "BBQ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은 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김씨에게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윤 회장과 BBQ가 차별 대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검찰은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그간의 막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