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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하는 택시 잡히면 직접 처벌하겠다고 선포한 서울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회수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서울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직접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9일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각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승차거부 단속을 처벌하다 보니 처분율이 낮거나 지역별로 차이가 커 논란이 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영등포구에서는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 85%에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강남구에서는 처분율이 12%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20다산콜 등에 신고 접수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가 빈번한 법인택시에 대한 처벌권한도 서울시가 가지게 된다.


기존에는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각 자치구로 전달하고 구청이 자체 조사를 벌여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민원신고 처분율은 연평균 11%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승차거부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도 엄격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그동안은 자치구가 과태료 처분만 내렸기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의미가 없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서울시가 현장단속 처벌 권한을 회수한 뒤 실제로 처분율이 87%까지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처벌 권한을 환수하기 전 3년 동안 평균 처분율은 48%에 그쳤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