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10대 아들이 '게임' 열심히 안하자 '가죽 벨트'로 온몸 멍들도록 때린 친아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게임 레벨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자신이 즐기던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올리려고 자녀들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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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께 A씨의 집 안방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10대 자녀 두 명이 열심히 게임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온몸을 가죽 허리띠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자녀들은 지난 2010년 이후 세 차례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피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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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범행 수단과 방법도 악질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온몸에 가죽 허리띠에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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