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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안에서 '구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해야 한다"

경기 용인시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면 15만원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경기 용인시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면 15만원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3일 용인시는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의 택시운송사업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원 이내의 세차 실비와 영업 손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합의가 어려웠다.


인사이트뉴스1


양측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 투기뿐만 아니라 차량, 차내 기물을 파손했을 때도 원상복구 및 영업 손실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때에도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