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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그동안 군 내부에서 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에 보내 구금일수 만큼 군 복무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영창 제도는 그동안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앞으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22일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여기에는 군복무 도중 장병들이 군내 규율을 어겼을 경우 징계 수단으로 여겨지는 '영창 제도' 폐지와 이를 대신할 '군기교육제도'가 담겨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롭게 운영될 군기교육제도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군기교육 처분일수 만큼 복무기간을 미산입한다.
군기교육제도 운영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각 군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국방부는 군기교육대 운영 방안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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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직은 군 내 성폭력 사고를 포함해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구제, 피해자 보호, 장병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국방부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