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국민연금 5년 더 내야?"···퇴직금 받아 국민연금 내야할 듯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5세 상향 조정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 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국민연금 재정 고갈과 관련해 의무가입 나이 상한이 5년 더 늘어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당초 60세였으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사이트7월30일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화중인 (좌)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 1


이에 따라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받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 1년씩 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는 등 '가입 공백'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가입 공백의 문제와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공청회에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공개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