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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랐으니 구둣방 철거하라”.. 서울시 정책 논란

서울시가 보유 자산 2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운영하던 구둣방을 강제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via KBS '뉴스광장'

  

"살고 있는 집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운영하던 구둣방을 철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가 보유 자산 2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운영하던 구둣방을 강제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마포구청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그랜드마트 신촌점 앞에 있는 구둣방을 강제철거했다. 

 

지체장애 4급인 61살 박용태 씨는 유일한 생계 수단인 구둣방이 하루 아침에 철거되자 할 말을 잃고 하늘만 바라봤다.

 

36년 동안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일했던 자신의 일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07년 서울시의회가 보도상영업시설물(노점상, 가판대)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2년마다 자산을 조사해 2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3년이나 미뤄왔던 철거작업"이라며 "이들은 그동안 특혜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태 씨 뿐 아니라 서울시 다른 지역에서도 무려 100여 곳이 비슷한 이유로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2억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도 안되는데 도대체 기준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최형욱 기자 woo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