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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증세' 제때 통보 못받아 연병장 뛰다 쓰러져 숨진 21살 상병

건강검진 결과를 제때 통보받지 못한 병사가 연병장을 뛰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건강검진 결과를 제때 통보받지 못한 탓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병사가 체력단련 중 돌연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A(당시 21세)상병은 2년 전인 2016년 5월 25일 혈압, 혈액, X-ray, 군의관 문진 등 건강검진을 받았다.


A상병은 평소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상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검진결과 A상병은 심장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커지는 심장비대 증세가 의심됐다.


그러나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한 간호부사관 B씨는 건강검진결과를 A상병과 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채 A상병을 타 부대로 전출시켰다.


인사이트뉴스1


B씨의 후임자도 A상병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와 관련한 어떠한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고, 두 달여 넘게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A상병은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A상병은 건강검진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인 2016년 7월 31일 오후 8시경 일과 후 자유 시간에 체력단련 차원에서 연병장을 뛰다가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사고 직후 A상병은 국군 춘천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숨지고 말았다.


부검 결과 A상병의 사인은 심장비대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졌으며 A상병의 심장 무게와 좌심실 벽과 심실 사이 중격의 크기는 성인 남성의 정상범위를 초과한 상태였다.


군은 이후에야 A상병의 건강검진결과를 소속 부대와 해당 병사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은 간호부사관 B씨에게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B씨는 이에 항고해 징계 수위가 감경됐으나 이마저도 승복하지 못한 그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10일 춘천지법 행정1부는 B씨가 육군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타 부대 전출 후 A상병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검진결과 통보 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르면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는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으로 미뤄볼 때 A상병의 검진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B씨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심비대증을 앓고 있던 병사가 검진결과를 제때 통보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B씨의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일로 숨진 A상병은 순직 처리돼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유족에게는 사망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