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 허모(37) 씨의 변호인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크림빵 뺑소니'사건 피의자 허모(37) 씨의 재판을 11일 오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진행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분명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0%라는 기록은 사건 발생 19일 뒤 "소주를 4병 가량 마셨다"는 허 씨의 진술에 기대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을 이용해 추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허 씨가 자수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더 검토해보겠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허씨의 직장동료 등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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