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지방선거 투표 후 '인증샷' 남기면 최대 '500만원' 드립니다"

최대 500만원에 당첨될 수 있는 '국민투표로또'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투표도 하고 500만원 당첨 기회까지 노릴 수 있는 '국민투표로또'가 지방선거를 맞이해 다시 한번 돌아왔다.


앞서 지난 장미대선에서 처음 등장한 '국민투표로또'는 유시민 작가가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 방송사에서 아이디어를 내며 시작됐다.


이를 스타트업 개발자가 실제 서비스로 만들었고,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선 9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응모해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대선 직후 생방송을 통해 당첨자 발표가 이뤄졌으며 1등은 500만원, 2등은 200만원, 3등은 1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인사이트국민투표로또 


올해도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가 4일 문을 열었다.


응모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남긴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선거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이라면 뭐든지 가능하다.


다만 선거와 관련 없거나 중복되는 사진,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특정 후보를 암시하거나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러한 사진 촬영은 인증샷을 남기려다 도리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사이트


이후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끝이다.


당첨 결과는 투표 당일인 6월 13일 밤 9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또 2018'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도 1300여명이 십시일반으로 1100여만원을 후원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웹사이트 서버, 도메인 비용 등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은 모두 '당첨금'으로 사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올해에는 1, 2, 3등의 상금을 최대 금액으로 제한하고 4등을 최대한 많이 추첨해 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1등(1명)은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등(1명)은 후원금의 20%(최대 200만원), 3등(1명)은 후원금의 10%(최대 100만원)로 책정됐다.


1, 2, 3등에게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5만원씩 다수의 4등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한편 4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8일과 9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를 시작으로 6월 13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사는 지역과 상관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본 선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니 미리 투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