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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화물선서 12시간 청소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해양대 실습생

지난해 중동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실습을 하던 목포해양대 3학년 실습생은 12시간의 과도한 업무를 이어가다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지난해 중동 국가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해양대 실습생이 규정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 선장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


선장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화학제품 운반선(1만 9,998t급)에서 실습생 B(23)씨에게 과도한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포해양대 3학년이던 B씨는 선원이 되기 위해 지난해 7월 6개월 일정으로 해당 운반선에 탑승해 현장실습을 하는 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선장 지시에 따라 운반선 내 에어컨이 고장난 상황에서도 무더위 속에서 화물 탱크 청소 작업을 이어갔다.


당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선박에서 일하던 선원이 구토증세를 보이고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1등 항해사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선장 A씨는 과도한 업무지시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실습생들의 인사평정을 선장이 했기 때문에 실습생들에게 선장은 절대적인 존재나 다름없었다.


결국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 속에서 작업을 하던 B씨는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규정대로라면 실습선원은 하루 8시간만 작업을 해야 하지만 선장 A씨는 B씨에게 12시간씩 청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12시간씩 찜통에서 일을 하며 B씨가 받았던 돈은 실습비 300 달러(한화 약 32만원)와 청소 수당 100 달러(한화 약 10만 7천원)가 전부였다.


이 사건은 실습생 B씨와 계약을 맺었던 부산의 한 선박 관리업체가 해경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받아 보완 조사를 벌이던 인천지검이 선장 A씨의 과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한 달에 40~50만 원 가량의 실습비 등만 받고 거의 착취당하는 수준으로 일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