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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준희 없길" 아동학대 처벌 세진다…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법원이 아동 학대 '양형기준'을 수정해 아동이 숨진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상상조차 못 할 잔인한 방법으로 작고 연약한 아이를 학대해 죽음으로까지 내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거세게 분노하곤 했다.


아동 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약한 처벌도 매번 공분을 샀다. 결국 대법원은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양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로 아동이 숨진 경우(아동학대치사죄) 최대 징역 15년, 학대로 인해 심하게 다친 때(아동학대 중상해죄)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원회가 수정한 '양형기준'은 재판 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형기준은 재판 때 기준으로 삼아 일관성 있는 선고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을 내릴 때 법관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기준과 다르게 결정할 경우에는 판결문 등을 통해 따로 설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고 시 양형기준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므로 사실상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양형 가중 상한이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강화됐다. 아동학대치사죄는 9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선고를 내릴 때 죄질이 좋지 않아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면 형량을 가중한다.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가중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리는 특별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형량의 50%를 늘리는 특별조정을 하게 될 경우 권고 형량은 아동학대중상해죄는 12년, 아동학대치사죄는 15년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위원회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가중요소'를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게 요건도 더 엄격하게 정했다. 피해 아동이 6세 미만인 경우, 여러 명인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