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몸을 담뱃불로 지져버린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1개월 전 헤어졌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후배와 만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녀를 찾아갔다.
B씨를 찾아간 A씨는 "내 후배랑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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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후 무릎을 꿇리고 담배불로 허벅지를 두 번이나 지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2도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문홍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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