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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몰래 다른 남자랑 잤다가 딱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다른 남자랑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같은 사실을 들키자 경찰에 허위 고소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다른 남자랑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같은 사실을 들키자 경찰에 허위 고소를 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 사실을 남자친구였던 C씨에게 들키자 A씨는 남성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찾아가 남성 B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그는 남성 B씨가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남자친구 C씨에게 남성 B씨와의 교제 사실을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