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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물벼락' 퍼붓겠다" 경고한 건물 관리인

한 건물에서 앞으로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부착했다.

인사이트(좌) 뉴스1, (우) Twitter 'vbvb2324'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한 건물의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면 '물벼락'으로 응징하겠다는 경고문이 부착됐다.


지난 2일 한 트위터 이용자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모 건물에 붙은 '경고문' 사진을 게시했다.


경고문에는 앞으로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건물 관리단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근절하고자 발견자는 누구라도 입구에 비치된 바가지로 물세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적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그러면서 흡연 중 물세례를 맞은 경우 어떠한 피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시비도 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고문에는 오는 16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홍보 기간을 갖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A씨는 "이 경고문은 건물 화장실을 포함해 엘리베이터에도 붙어있다"고 인사이트 취재진에게 전했다.


경고문의 단호한 어조를 보아 화장실 내 흡연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한편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르면 전체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모든 실내가 금연구역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등도 모두 '실내'로 지정되어 있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관리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170만 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