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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오늘(1일)부터 매일 2시간씩 '휴대폰' 쓸 수 있다

4월 1일부터 전국의 의무경찰들이 매일 최장 2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국의 의무경찰들이 1일부터 매일 최대 2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의경들은 행정반에 맡겨둔 휴대폰을 찾아 일과 후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앞서 2월 외부인사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가 의경 인권 증진을 위해 권고한 것을 경찰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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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의 의경들은 휴게시간에 행정반의 휴대전화 불출입대장에 기록한 후 휴대폰을 찾거나 반납할 수 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자 의경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의경들의 복무 여건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점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시행 첫날인 이날은 마침 외박·외출이 많은 일요일이라 많은 의경이 휴대전화를 받아 외출한 상태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할지 세부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경찰서도 있어 일부 의경들은 바뀐 방침을 당장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말에는 외출자가 많아 평일인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