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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번거롭고 귀찮게 했던 '공인인증서' 20년만에 전격 폐지된다

20년 동안 각종 불편함을 야기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년 동안 각종 불편함을 야기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전격 폐지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부터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터넷 환경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번 인증하고 갱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토로해왔다.


앞서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를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2월 초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