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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에서 '1.5㎝ 나사못' 나와 치아 4개나 부러졌는데 나몰라라 한 주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에 이물질이 나와 손님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만두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만두 속에 들어있던 나사못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식당 업주 A(63)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 B(54) 씨에게 나사못이 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만두를 먹던 중 치아 4개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만두에 1.5㎝ 길이의 나사못이 들어 있었고 이를 그대로 씹었다고 말했다.


치과 치료를 받은 B씨는 어금니 4개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식당 업주 A씨에게 치료비 36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만두 속에 나사못이 들어 있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식당 주인의 태도에 분노한 B씨는 경찰과 구청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식당 앞에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식당 위생상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만두 재료를 올려두는 선반을 고정하는 나사못이 B씨가 씹은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사못이 음식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음식물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증거로 제출한 나사못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맡겨 해당 못이 B씨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했다"며 "A씨를 검찰에 송치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