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바꿔주고 돈을 받아온 일당 관련 자료사진 ⓒkbs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속여 여권을 발급받은 뒤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주고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속여 여권을 발급받고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부모와 인우보증인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우보증이란 친인척,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채무 등 특정 사실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3년 동안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부부가 낳은 아기 59명을 한국인 부부가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 한 뒤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에 보내주고 그 대가로 아기 1명당 700만 원씩 4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35살 곽 모 씨 등 한국인 11명을 아기 부모라고 속여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거나 인우보증인 3명을 내세워 출생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 등은 아기 1명당 200만 원, 2명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등 가짜 부모 행세를 하며 직접 베트남으로 건너가 아기를 불법체류 부부 가족에게 건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과 양육 수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아기를 키울 여력이 안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