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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법원에 50억 협박녀 ‘처벌불원서’ 제출

배우 이병헌은 13일 자신을 협박했던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했던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3일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법원에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처벌불원의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이병헌의 소속사는 "그동안 상대방 측에서 지속적인 합의 요청을 보내왔었지만 거절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병헌이 공인으로서 본인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병헌이 김다희와 이지연을 선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술자리에서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김다희는 징역 1년, 이지연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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