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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독거노인 성폭행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조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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