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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기사, '승차 거부 3회' 적발돼 처음으로 잘렸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3회 이상 승차 거부를 한 개인택시기사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3회 이상 승차 거부를 한 개인택시기사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8일 서울시는 한 개인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적발돼 자격 정지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택시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1년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기사는 지난 2016년 4월 승객이 탑승하기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목적지를 말하자 "안 간다"며 손님의 승차를 거부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해 9월에는 먼저 승객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었으나 승객이 '후암동'이라고 말하자 그냥 가버렸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 거부했다가 적발돼 결국 '삼진아웃'을 당하게 됐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부당요금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 처벌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1월 도입됐다.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은 지난해 12월까지 각 구청에 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자치구별로 처분율 차이가 커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처벌 권한을 회수했다.


이번 택시기사 퇴출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회수한 이후 첫 퇴출 사례다.


올해 들어 1~2월 적발된 서울시내 승차거부 건수는 144건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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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