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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사줬으니까"…13세 장애아동 성폭행했는데 '성매매'라 판단한 검찰

검찰이 치킨을 사주고 '잘 곳'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3세 지적장애아를 성폭행한 남성의 혐의를 '성매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검찰이 치킨을 사줬다는 이유로 13세 지적장애아에게 성폭행을 가한 남성의 혐의를 '성매매'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었다"고 결론 난 아이에게 또다시 '성매수녀'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노컷뉴스는 지난 7일 지적 장애를 가진 13세 소녀 A양을 성폭행한 B씨를 대구지검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 6세 수준의 지능이었던 A양(당시 13세)을 2014년 6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4년 6월경 A양은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뒤 혼날까 봐 두려워 가출을 한 상태였다.


이후 A양은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되기까지 5일간 B씨를 비롯한 6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 등 6명의 남성은 A양에게 1만 7천원짜리 치킨과 '잠잘 곳'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유로 경찰과 검찰, 형사재판부와 1심 민사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판단했고, 이 때문에 A양은 '성매수녀'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행히 언론 보도와 178개의 시민단체 반발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상급심 재판부는 "A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가해자 5명이 기소될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A양 측 항고 이후 상급기관인 대구고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B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검찰이 수배 중이던 B씨를 3년 만에 붙잡은 뒤에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자 A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을 이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측은 "법원 선고로 아이의 결정권이 없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또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하고 대등한 차원에서 범법행위를 한다고 보는 아청법의 성매매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측은 "앞서 5명의 남성도 모두 성매수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대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성매수로 기소한 것"이라는 설명뿐이다.


한편 B씨의 재판은 대구지법 형사 12부에서 이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