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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당구장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내야 한다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오늘부터 당구장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일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총 462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초기 혼잡을 우려해 보건복지부는 특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고, 2018년 3월 2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했다.


계도 기간이 완전히 끝난 오늘부터 실내 체육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과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등에 부착해야 한다.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면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