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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경남 거제에서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27세 남성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2일 경남 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 양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 10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27세 남성 B·C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양 아버지는 "B·C 씨가 술을 마시자며 딸을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수차례 성폭행했다"며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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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양이 B 씨 등 2명과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 결론짓고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B·C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과 서로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진술했으며,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특별한 혐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A 양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병원에서 확인한 A양의 지능지수(IQ) 역시 96으로 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경찰 측은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수사 종결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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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양 아버지는 딸의 지능지수가 경찰의 발표와 달리 38에 불과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후 성폭행 상담 기관을 통해 실시한 검사에서 A 양은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B·C 씨의 엄벌과 수사기관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