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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세우려하자 "학교 이미지 훼손"된다며 막은 홍익대

홍대 앞 공원에 세워질 '위안부' 소녀상이 홍익대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3·1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홍익대학교 앞에 설치되려 했으나, 학교 관계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시 마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홍익대 앞 공원에 소녀상 설치를 시도했다.


앞서 추진위와 소녀상 건립에 앞장서온 이봉수 마포구 구의원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소녀상을 세우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결국 최종후보지로 낙점된 곳이 국유지인 홍대 앞 공원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자 이번엔 홍익대 측이 반대하고 나섰다. 


홍익대는 "대학 구성원 및 입주업체는 전혀 합의가 이뤄진 바 없는 불법적인 조형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했다.


일본인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조형물이 홍익대 앞에 설치돼 있으면 일본과의 국제화 교류를 제한하고 대학 양식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 설치 장소가 국유지이긴 하지만 "정문 공원부지는 원래 대학의 소유였으며 대학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가에 기부한 것이다. 앞서 원로교수가 본교 재학생들의 순국을 기리는 4.18기념탑조차 정문 앞 공원설치에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익대는 아직까지 구청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불법 설치'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홍익대는 소녀상 설치가 예정된 28일 오전부터 대형화분과 교직원의 승용차 등을 이용해 차량 접근을 막았다.


추진위가 계속해서 소녀상 설치를 시도했지만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추진위는 "설치 부지는 국유지이므로 학교가 이를 제지할 권한이 없다. 오히려 홍익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구의원은 "소녀상 건립을 함께 했던 구민들과 청소년들이 3·1절에 맞춰 제막식을 여는 것을 원하고 있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하게 됐다"며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홍익대가 막아설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설립된 대부분의 소녀상이 이미 심사 이전에 설치된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설치를 미루다 보니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이 구의원과 추진위는 마포구청에 소녀상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마포구청은 추진위에 3월 9일까지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