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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손님 살해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42년’, 역대 최고형

호스트바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호스트바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징역 42년은 일반법원에서 선고된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이다. 

 

7일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스트바 종업원 박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호스트바를 찾은 손님 A(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목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뒤 그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이외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B(29)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5만원과 명품 지갑 등을 빼앗고 B씨의 흉부를 한 차례 찌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연쇄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사회로부터 박씨를 무기한 격리시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감안했다"며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박씨가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 법원에서는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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