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16살 소녀 성폭행 후 친구들 불러 집단 성폭행시킨 소년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은 16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친구들에게도 성관계를 유도한 18세 소년에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via MBC

 

음주 후 정신을 잃은 16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친구들에게도 성관계를 유도한 18세 소년에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6월 오전 5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이모(16)양을 포함 4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양이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군은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있던 친구 서모군, 장모군, 한모군에게 "A양과 성관계하고 왔으니 성관계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며 모텔로 데려가 A양이 있는 방문을 열고 친구들이 이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주를 1ℓ 이상 마신 이양은 ​술에 취해 남성들이 강간하려는데도 격렬히 저항하지 못하고 몸을 돌리는 수준의 거부 의사만 간신히 할 수 있었으며 본인 의지와 달리 잠들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은 잠에서 깨 모텔 밖으로 나간 후에도 성폭행 가해자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데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