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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당시 법정에 선 이영학은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를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감형을 요구해 공분을 샀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당시 14살이었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살인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가학적인 성추행을 했다.


다음날 A양이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웠던 이영학은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아버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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