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검찰 “의사가 박태환에게 ‘네비도’ 문제없다고 말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 선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를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례로 검찰은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를 들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T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을 비롯한 관련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