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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위메프 “고용부에 과태료... 11명 중 10명 입사”

지역 영업직 채용과 관련해 이른바 ‘갑질 채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박은상 위메프 대표>

 

지역 영업직 채용과 관련해 이른바 '갑질 채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5일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메프 측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위메프가 탈락시킨 입사지원자 11명에 대해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 혼란을 유발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을 적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 원도 부과 받았다. 

 

이에 위메프 측은 지난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으며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자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향후 채용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채용과정 개선과 더불어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건강한 위메프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채용 과정뿐 아니라 인사, 정책, 기업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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