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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한 아이 구하려다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의 구조대원이 “결국 ‘면허정지’로 퇴사하게 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지난달 18일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소나타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은 사건이 발생했었다.

 

아이가 심폐 소생술까지 받았던 위급 상황이었지만 운전자는 요지부동으로 10분 가량을 비켜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신진우 구조대원이 "'면허정지'로 퇴사하게 됐다"며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신 씨는 사건 이후 상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위급한 상황에 접촉사고를 낸 것에 대해 앞 차량이었던 소나타 운전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거듭 전했다. 더불어 보험처리도 모두 해준 상태이다. 

 

현재 신 씨는 이 접촉사고로 면허정지가 됐다. 이유는 소나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2주 진단으로 벌점 10을 받았고, 구급차량에 탑승한 아기 엄마와 아기가 각각 진단 6주와 3주를 받아 벌점 3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고 날 이 응급차량을 이용한 아기 엄마의 경우 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이슈화되다 보니 사건 처리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됐다.

 

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까지 더해져 신 씨는 총 합산 벌점 50점으로 면허정지 50일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오는 10일부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via SBS

 

교육을 받아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가해자로서 염치가 없었기에 말하지 못 했다. 그럼에도 신 씨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그날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당시 소나타 차량이 "아이가 위독하다"는 부탁에도 신 씨를 의심해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신 씨는 다급히 인근 병원에 아기를 이송한 다음 아기 엄마를 진정시키고 112로 사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서 소나타 차주는 신 씨의 연락처 달라는 말이 없었다. 신 씨가 먼저 연락처를 불러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신의 면허증을 건넸다. 

 

그러나 이후 방송에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아주머니가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다. 심지어 아주머니는 "구급차에 아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되풀이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고로 결국 신 씨는 퇴사는 물론 두 달 가량 운전을 못하게 됐다. 때문에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사설 구급차를 포함한 긴급 자동차에 대해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사례는 이 법안이 유명무실한 법안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이 틀림없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급 자동차'들의 열악한 도로 위 상황에 대해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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