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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3일간 감금해 폭행·성매매 시켰다"…충주서 또 10대 범죄 발생

한 여중생이 친구와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끔찍한 일을 겪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충주에 거주하는 한 여중생이 또래들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여중생 A(15) 양이 친구와 선배로부터 폭행과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자 A양의 어머니 B(38)씨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친구와 선배 등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4차례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A양 측은 가해자들이 이틀 동안 성매매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A양이 받은 돈 80만원까지 모두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은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머니 B씨는 "가해자들이 딸을 폭행하고 충주 시내 소재 모텔에 감금한 뒤 4번이나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만나면 또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보복이 두려워 (딸이) 도망을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이 폭행에 대한 A양의 두려움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은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양은 지난달 30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받고 모텔 밖을 나섰다가, 사촌오빠 친구들을 우연히 발견해 그들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A양의 친구와 선배 등 4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 매수 남성들의 신원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가해자들은 A양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강요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부산, 강릉, 인천에 이어 충주에서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도 합당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역시 소년법에 따라 징역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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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때려달라"…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보호처분'에 재등장한 청와대 청원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전원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서 소년법 폐지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