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놀이시설' 사진 찍어 보내면 '봉사시간' 인정해준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봉사 활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4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3월 30일)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학생들이 화재 위험 등 안전신고를 할 경우 봉사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봉사시간은 신고 1건당 1시간씩 인정된다. 다만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 기관에서 '수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봉사시간은 하루 4시간이며 총 10시간이다.
학생들은 일상생활 중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면 된다.
또 파손된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이나 축제장에서 발견되는 안전 위험요인, 전기·가스 등 화재 위험요인 등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 가입을 하고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면 된다.
누적된 봉사 실적은 오는 6월부터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제도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총 2,532명(1만 564시간)이 신고해 2,199명이 봉사시간을 인정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