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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고도 비만이나 저체중인 병역 의무자는 오늘(1일)부터 징병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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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키가 175cm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kg을 넘거나 42.8kg에 미달하면 병역에서 면제된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지하철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도 넣었다.
실제 지난 2014년에는 현역 판정을 피하려 반년 만에 50kg을 찌웠다가 다시 5개월 만에 45kg을 뺀 보디빌더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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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헬스보충제와 함께 하루에 무려 1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음식을 섭취해 몸무게를 늘렸다.
BMI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재검사 등을 받아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번 내려진 병역판정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은 병역 의무자 중 개정 BMI 기준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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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에는 자폐증이나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4급 판정을 받는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기존 4급 대신 5급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됐다"면서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