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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2개월 된 아들에게 석유 뿌린 30대男 실형

한 30대 가장이 술에 취해 아내와 2개월된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 30대 가장이 술에 취해 아내와 2개월된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집단·흉기등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9월 이씨는 "술 먹고 이러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분노해 2개월된 아들과 아내의 몸에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했다.

 

그는 불이 붙지 않자 아이를 안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아내를 붙잡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씨는 아내가 임신한 몸일 때도 선풍기와 의자 등을 던지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또한 2개월된 아이의 뒷 목을 잡고 흔들거나 소파에 집어던지고는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까지 했다. 

 

이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지난 2011년 4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재판부는 "그는 생후 1년이 채 안된 아이와 아내에게 가구나 유리조각 등을 던지거나 겨누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피해자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도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고,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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