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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믿고 수술했다가 남편이 사망했어요” (사진)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안해도 될 수술을 했던 젊은 가장이 수술 후 13일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via 제보자 심모 씨 제공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안 해도 될 수술을 했던 젊은 가장이 수술 후 13일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유족인 심모 씨가 인사이트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남편 박모(44)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뒤 13일 후인 15일 새벽 끝내 사망했다.

 

수술 전 기도와 쇄골 안쪽에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박씨는 수술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두 차례의 임파선암 수술을 받은 상태라 상당히 지쳐있었고, 다른 병원에서는 기도 부위를 잘못 수술했다간 목소리를 잃을 수 있다며 수술을 권하지 않았던 탓이다.

 

그래도 예후가 좋아 1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기에 굳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었다.

 

하지만 삼성병원 측은 자신 있게 수술을 적극 권유했다.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다. 나이도 젊으니 적극적으로 치료하자"며 "10년 살 거 3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부추겼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심씨와 남편은 의사의 강한 자신감을 굳게 믿고 어렵게 수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의 결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다.

 

via 제보자 신모 씨 제공

 

수술 후 남편은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의사는 "가슴뼈를 잘라서 그렇다. 방사선 치료 때문에 회복이 느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됐다던 의사의 말과 달리 1주일도 채 안돼 가슴에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하게 된 것이다.

 

의사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염증이 가슴 안쪽으로 퍼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심씨는 애초에 있어선 안될 일이 아니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때부터 시작된 심씨의 불안은 정확히 적중했다.

 

14일 밤 10시께 이비인후과 의사가 목 수술부위를 소독하던 중 거즈에서 그날 저녁 처음 먹었던 밥알 한 개가 발견됐다. 심씨는 "밥알이 나오면 안 되는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 태연히 소독을 마무리했다.

 

남편의 이상한 예후는 계속됐다. 소독을 마치자 이번에는 가슴 배액관에서 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심씨는 제대로 된 처치를 부탁했지만 이비인후과 의사는 배액관 주변에 테이프 한 장만 달랑 붙여주고, 내일 흉부외과 의사가 올 거라며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다.

 

결국 15일 새벽 남편은 코, 입, 수술부위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쏟아내며 갑자기 사망했다.

 

심씨는 억울하고 비통했다. 그렇게 쉬운 수술이라고 자신하더니 결국 남편을 죽게 만든 의사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심씨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남편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14일 밤 흉부외과의사가 병원 안에 있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내빼기 바빴던 이비인후과 의사가 곧바로 흉부외과 의사를 불러주기라도 했다면 남편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심씨는 강조했다.

 

이어 "'빨리 살아나가고 싶다', '흰 쌀밥에 김치가 너무 먹고싶다'던 남편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에 사무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원에 남편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지만 '돈 앞에 장사없다'는 말처럼 거대 기업과 같은 병원을 이길 수 있을 지 두려울 뿐이라고 심씨는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병원 홍보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입장 전문>

 

□ 갑상선암 4기 환자로서 대수술 불가피 

 

- 2013년 환자분은 지방 모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두 차례 수술 및방사선치료를 받으셨으나,1년여 뒤인 14년 7월 해당병원에서 암 재발 및 전이가 발견되어해당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의뢰하셨으며 본원 방문시이미 왼쪽 성대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차 확인한 결과, 암이 기관지를 침범해있고, 종격동(가슴부위) 림프절 등에 암세포가 전이된 4기암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이외 다른 방법이 없으며,이후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여러 진료과 의사가 모이는 갑상선 다학제 클리닉에서 환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수술이기에 "고령의 노인이라면 수술을 권하지 않을 정도지만,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 수술은 동시에 2곳 시행, 재수술 없었음 

 

- 수술 부위는 2곳이었으며 9시간이 걸린 대수술이었으나 성공적으로마무리 되었습니다. 갑상선암 재발 부위인 목부분은 이비인후과에서,흉골 아래 종격동 림프절 전이 부위는 흉부외과에서 수술했습니다. 

 

- 대수술인 경우, 봉합부위에서 진물 등 농이 나오는 경우가종종 발생해 1주일후 압력 조절로 농 빼기 위한 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처치를 수술장에서 했을 뿐 재수술은 아닙니다. 

 

□ 소독 중 밥알 발견은 사망과 무관 

 

- 목 부위 기관지 종양수술 영향으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증상이종종 관찰됩니다. 해당 환자분은 수술후 금식 후 죽에 이어 첫 일반식사시 밥알이 기도로넘어간 상황을 확인하고 처치했으며,이로 인한 폐렴 등의 증상은 없어 사망 원인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 기관지 처치와 혈관 파열 사망은 무관 

 

- 지속적으로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의사가 소독 및 치료를 진행했으며, 가슴배액관 농이 흐른다고 연락받아 이비인후과 의사가 접합 부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사용중이던 이동식 석션(압력기)보다는 고압력의 고정식 압력기가 더 낫겠다고 판단하여 교체하고,드레싱테이프 주변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가로 테이프를 붙이고,흉부외과 의사와 전화통화 통해 처치 상황 보고케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 이비인후과 의사의 처치 5시간 뒤 갑작스런 혈관 파열로 사망하셨는데,유족분들은 기관지 수술 부위에서 농이 새는 것을 조치하지 않아혈관이 터졌다고 생각하셔서 흉부외과 의사를 부르지 않은 것이결정적 원인이라고 여기시지만, 드레싱 소독 처치는 흉부외과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처치로서 치료표준 프로시저에 따라 동일한 처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망 원인인 혈관파열은 기관지 수술 부위에서 배액이 새는 것과전혀 무관한 사안이었으며,사망 3일전 흉부 CT 판독 및 사망직전까지 출혈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은 현대의학의 한계 영역으로서 예견 불가능한'불가항력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시 관련 자료를 성실 제공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현재 이 건은 유족들이 관련 의료진을 상해치사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국과수 부검 결과 및 법적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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