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수건으로 피해자 몸까지 닦으며 은폐 시도한 흉악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후 피해자의 몸까지 닦으며 증거를 은폐하려 한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18일 A씨는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 B(20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란다에서 여성의 옷을 확인하고 무단침입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린 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 모든 범행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 저질렀다.
또한 성폭행 후 수건으로 B씨의 몸을 닦고 범행 도구를 회수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2014년 7월 출소 후 최근 누범기간이 끝나자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집에 갔다"며 "빈집인 줄 알고 물을 마신 뒤 세수를 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B씨가 소리를 질러 현관으로 도망쳤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묘사가 생생하고 상세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의 이불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미루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하며 "동종범죄로 합계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