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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나자 세입자에 '1500만원' 물어내라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집주인

보일러가 터지자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며 세입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집주인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보일러 터진 책임으로 세입자에게 수리비 요구하며 성폭행한 집주인 아저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9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어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6년 2월 A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 4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옥탑방 / 연합뉴스


당시 A씨는 세입자 B씨가 사는 옥탑방 보일러가 동파돼 1∼3층에 누수 피해를 입자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B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A씨는 수리비를 요구하며 "나는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다. 수리비를 1천 500만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인생이 망할 수 있다"며 B씨를 협박했다.


B씨가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느낀 상태에서 A씨가 "수리비를 300만원으로 해줄 테니 성의 표시를 해라"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수리비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오히려 B씨가 '성관계를 거듭 제안'해서 수락한 것이라며 강요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힘든 A씨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부풀린 수리비를 요구했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려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언행을 계속했다"고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A씨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수리비 협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5배 많은 견적서를 제시하며 계속 압박했고,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해 A씨가 매우 겁에 질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를 벗어나고자 B씨는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태였고 이씨의 협박이 실제 실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못 한 채 성폭행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일자리 구하는 여성 12명에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한 학원 원장한 학원 원장이 여대생 등에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여승객들에게 '약물' 탄 음료 먹여 100명 넘게 '성폭행'한 택시기사피해자만 무려 105명에 달하는 악명 높은 성폭행범이 '가석방'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져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