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학교 내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늦어도 올해 안에 추진될 전망이다.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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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고카페인 함유 표기가 돼있는 탄산음료 등만 판매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커피 판매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 커피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생들은 학습 효율을 높이려고 학교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사는데 있어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에 국회에서는 커피 등 모든 고카페인 음료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법 통과에 맞춰 하위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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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이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 학교 매점과 자판기에서 모두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화장품 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몸에 해로운 타르색소와 보존제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이외에도 생리대 등 여성용품 관리가 강화되고, 의약품 심사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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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Instagram 'faceboy.o', (우) 사진 제공 = GS 리테일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