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내년부터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과태료 ‘50만원’

2016년부터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을 내야 한다.


 

2016년부터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유기,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 복지 5개년(2015~2019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지침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처음 적발 시 5만 원, 두 번째는 7만 원, 세 번째는 1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 유기'는 내년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동물 등록 방식은 반려동물의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내장형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3가지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