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급식종사자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요구한 영양사가 징계를 받았다.
최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청주 모 여고 영양사 A씨가 최근 열린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교육공무직 징계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중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징계는 A씨와 급식 종사자들이 지난해 10월 조식지도수당 지급과 조리종사원 충원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와 급식 종사자들은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10시간 이상 조리실에서 일한다. 한여름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찜통더위와 싸우다 방학에는 한의원과 병원을 드나들며 아픈 몸을 치료하러 다닌다"며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당을 제대로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조식 준비에 따른 법정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고 있다"며 새벽 6시 이전에 나오는 등 아침 일찍 급식소에 나와 급식을 준비하는 수당은 더 못준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침 급식을 2개월 넘게 중단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정직 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그동안 부실한 급식이 제공됐다며 지난해 11월 공개한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수준 낮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추가 보상을 원하고, 급식까지 중단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주장도 펼쳐지고 있다.
일부 영양사들은 "일한 만큼 대우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인데 왜 부실급식을 들먹이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안을 묵살하고 끝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교육당국의 이기적인 행태에 분노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 역시 "3식 학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책임만 강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 요구는 묵살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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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