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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 오전·오후 6~9시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 운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내일(15일) 운행되는 서울 대중교통이 일부 무료화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오는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14일 서울시 대기정책과는 오는 15일 오전 첫차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행되는 대중교통은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이다.


만약 서울에서 경기·인천 등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서울 안에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경기도에서는 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종로에서 서울 버스를 탄 뒤 합정동에서 경기 버스로 갈아타 파주 출판단지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버스요금을 250원만 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서울 버스 기본요금 1천200원은 면제되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승차요금 50원(경기 버스 기본요금은 1천250원으로 서울 버스보다 50원 비쌈)과 하차 때 거리당 요금 200원이 부과된다.


경인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반대 경우도 서울 시내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했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달 29일에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서울 버스·지하철 모두 '공짜'오는 11월 20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내 버스 및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다.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버스 못타게 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음료 반입 자제' 안내 방송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