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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개 포박 사건' 경찰, 트럭운전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개의 목과 다리를 줄로 고정한 채 매달고 달리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인사이트캡션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1일, 개의 목과 다리를 줄로 고정한 채 매달고 달리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같은 날, 차량번호, 차량이 지나간 위치와 시간 등 자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사진은 2017년 11월 27일 오후 12시 17분께 충남 청양군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케어는 수사의뢰에 이어 12월 5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사진을 보고 분노한 많은 네티즌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청양경찰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


확인 결과, 견주가 개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사진 속의 모습과 같은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타깝게도 개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인계자에 의해 또 다시 개장수에게 팔리는 바람에 이후 행방은 종적을 감췄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청양경찰서는 트럭운전사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케어는 학대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끝까지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동물학대 가해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형 2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