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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다’며 여고생 엉덩이 만진 50대 교사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한 전문계 사립고등학교 교사 황 모(56)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착하다'며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50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황 모(56) 교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황 씨는 은평구 한 전문계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지난 2012년 3월 중순께 1학년 교실에서 자신의 여제자에게 '착하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약 4차례 만졌다.

또 그는 2013년 4월 초 가정환경 조사를 구실 삼아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낸 뒤 '지각하지 말라'며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한편 재판부는 "황 씨는 초범인데다 지인, 동료, 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며 "하지만 황 씨가 범행을 부인,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불리하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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