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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환자 진료비 9천만원 빼돌린 '간 큰' 간호조무사

근무 하던 병원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9년간 9천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빼돌린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9년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현금으로 수납된 진료비 9천 여만원을 빼돌린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이 선고된 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9년간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범행을 9년 동안이나 들키지 않았던 것은 해당 치과의 병원장이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씨에게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부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던 병원장은 이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낸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 장부에 적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현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횡령액이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서 판매한 간호조무사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 유통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