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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가족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10·20대 '금수저'가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는 무려 14명에 달했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10대는 9명이었고, 10세 미만 중에서는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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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0~29세 증여세 신고자는 총 8,720명으로 전년보다 1348명(18.3%) 증가했다.
그중 1억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신고한 10~19세는 전년 대비 363명(26.3%) 증가한 1742명이었다.
이는 60세 이상(2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10억원 이상을 물려받은 10대도 11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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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하 미성년자는 무려 2698명이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44명(25.3%)이나 증가한 수치다.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0~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956명으로 전년에 비해 181명(23.4%)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증여세 신고자는 11만 6111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066명(18.4%) 증가했다.
이는 올해 자진신고 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에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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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