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버스 앞문에 손 끼인채 20미터 끌려가다 중태 빠진 70대 할머니

인사이트MBC 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버스운전 기사 부주의로 70대 할머니가 버스 앞문에 손이 끼인 채 끌려가다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차하려던 70대 할머니를 매단 채 버스를 운행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기사 A(57)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7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75)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도 전에 문을 닫고 버스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기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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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문에 손이 끼여 20미터나 끌려가 큰 부상을 입은 B 할머니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위험천만했던 순간이 그대로 확인된다.


버스 앞문에 손이 낀 B 할머니는 애타게 버스 문을 계속 두드리지만 운전기사 A씨는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B 할머니는 그 상태로 2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진 후 버스 바퀴에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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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B 할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 가족들은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B 할머니의 가족은 "저럴 수는 없는 거다"며 "버스 기사의 그 무심한 행동이다. 세심하게 조금만 쳐다봤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같이 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승객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달전인 지난 10월 대구 달성군에서 70대 노인이 버스 운전기사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친 일이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버스 멈출 때 '푸슉' 바람 소리 나지 않으면 당장 내려야 한다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에서 나는 '바람 빠지는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